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액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계약금을 주고받고 말로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.매매계약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.토지, 건물, 상가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마찬기지입니다.
일정한 서식이 없다고 대충 적을수는 없습니다.뭐...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는없겠죠.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, 깔끔하게 정리된 매매계약서 서식/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.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
한글문서(hwp)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.1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순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.한글로 되어있으며, 혹시라도 영문이나 일본어로 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올릴게요.